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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 강화…표준결제창으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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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폰소액결제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12월부터 시행
표준결제창 사용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한도 증액 이용자 동의 있어야
결제인증방식도 보안 한층 강화, 민원 발생 이통사 주도적 처리로 개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다음달부터는 휴대폰 소액결제시 표준결제창이 사용되고 이용액 한도를 늘릴 때도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또 현재 사용되는 문자메시지(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휴대폰 결제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서비스 지속 성장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말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시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이에 따라 콘텐츠제공자는 결제창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표준결제창(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위반 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는 정지된다.
송재성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신용카드 등 타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어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제정보를 받은 후 이용자 모르게 결제를 시도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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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29일 시행)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 고객센터, 통신사 앱 등을 통해 최초 1회만 이용 동의하면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앞으로는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유심(USIM)에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통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해 전달하고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이통사는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12월중) 비정상거래에 대해서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이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사전 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결제비밀번호 이용 여부를 묻도록 하고 통신사 등이 신규로 도입한 결제보안서비스(접근매체)의 위조, 변조, 해킹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통신사 등이 지도록 해 이용자 보호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개인인증을 위해 사용됐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으로 더 이상 수집ㆍ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표준결제창에 적용할 예정이다.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통사가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가 도입된다. 이통사는 이용자의 피해 진술을 받고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해 환불 절차 등을 진행한 후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인 경우 과금을 취소하고, 납부 후라도 불법 콘텐츠제공자에 대한 이용대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서비스제공자가 결제사기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기준이 대부분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준이 낮고 중대 법률위반 사항의 경우에도 영업정지나 사업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한도액을 증액하거나, 법률상 금지된 음란물 유통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취득할 경우 과징금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 수익은 전액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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