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7일 오전 월자동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소액결제 관련 문자를 스팸으로 오인해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결제를 위해'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경희 과장은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 결제서비스만 선택해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이트에서의 결제만 선택해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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