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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대책 2년째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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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제 동의 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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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방지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4월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월 자동결제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7월 미래부가 발표한 방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2년째 소액결제 피해 방지책은 헛바퀴만 맴돌고 있는 셈이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29)씨는 지난 10일 "6월 지상파 프로그램과 관련해 A사이트에서 회원가입만 하고 프로그램을 내려받지도 않았는데 이번 달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보니 (회원 가입만 했던) A 사이트 이름으로 1만9800원이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자신도 모르게 자동결제됐던 것이다. 그는 피해사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문고와 한국소비자원에 모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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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됐더라면 소액 결제 전 박씨에게 결제 금액과 동의 여부를 묻는 창이 떴어야 한다. 박씨는 회원가입을 하는 페이지 이외에 다른 창을 보지 못했다. 더욱이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서비스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진행 사실 등 자동결제 내용을 매월 문자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미래부의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박씨는 요금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 피해를 당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피해사례가 접수된 사이트에 대해서 가입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아직 이런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사이트들도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소액결제 피해자들은 직접 국민신문고나 이통사에 신고를 해서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길밖에 없는 처지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1~2013년)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82건, 2012년 207건, 2013년 50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월 자동결제에 의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건수가 1만4457건으로 피해액은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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