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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서적' 읽었다고 고문에 옥살이 한 50대男…32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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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서적 읽은 죄로 감옥살이 한 50대男 32년만에 무죄

혁명서적 읽은 죄로 감옥살이 한 50대男 32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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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카 서적 읽었다고 고문에 옥살이 한 50대男…32년만에 무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른바 '혁명서적'이라는 세계적 역사학자 E.H.카의 책과 에리히 프롬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고문을 받고 징역을 살았던 50대가 3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2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던 A(5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경희대 재학 중이던 1981년 6월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함께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하고 이를 위한 표현물을 취득했다는 등의 혐의로 영장도 없이 연행됐다.

그가 '의식화 학습'을 위해 함께 읽거나 샀다는 문제의 책들은 E.H.카의 '러시아 혁명사'와 '볼셰비키 혁명', 모리스 도브의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에리히 프롬의 '사회주의 휴머니즘' 등 고전의 반열에 올라있는 작품이다.
약 1개월 만에 풀려난 A씨는 같은 해 9월에도 또 한 차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당했다.

고문과 협박 끝에 A씨는 "북한에 동조하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활동을 했다"는 자백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문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공소장에서 A씨가 한 동아리에 가입해 '역사란 무엇인가', E.R.셀리그먼의 '경제사관의 제문제' 같은 책을 탐닉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변 판사는 "A씨의 자술서와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의해 작성됐고,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내용이 부인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압수물도 내용상으로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출판사에서 정상적으로 출판한 서적이나 복사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사법부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고통을 당한 A씨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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