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 신민호 의원은 21일 순천시의회 제190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아파트(부영아파트)임대료 인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비슷한 다른 지역사례로 일방적인 보증금, 임대료 인상은 무효로서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 권고한 바 있으며, 증액율은 물가변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장래에 이루어져야 하고, 임차인의 차임감액 청구권도 보장해 부영아파트가 제시한 약관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해 임대조건을 매년 갱신하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와 제6조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을 유명무실화 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부영은 전국에 217개 사업장에 18만 1천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민간공공 임대사업자인 만큼 공공의 책임을 다해 임대료 인상 최소화 및 임차인의 차임 감액청구 등을 보장하여 5,400여세대 시민의 애로사항을 깊이 살펴줄 것을 5분 발언을 통해 전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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