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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경비 몇 푼 때문에"…칼로 난자해 이웃 살해한 60대 男 구속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구의 한 60대 남성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7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비 문제로 다퉈 오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집에 직접 찾아간 뒤 흉기로 난자해 살해한 뒤,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남편도 마구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이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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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7월22일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A(70·여)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씨는 마을 노인회 경비 사용 문제로 A씨와 지난 2월부터 다퉈왔으며 이로 인해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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