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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 활용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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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남도의회의원, ‘무체재산 현황’ 자료 분석…154건 중 39건만 활용, 75% 이상은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는 실정, “대책마련 절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가 특허 등 무체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도입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체재산이란 발명 또는 지능적 창작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일컫는다.

21일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원(천안3)이 충남도로부터 받아 분석한 ‘무체재산 현황’에 따르면 충남도는 등록된 154건의 무체재산들 중 활용한 사례는 39건에 그친다. 특허권, 상표권을 받아놓고도 75% 이상은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는 얘기다.
종류별론 특허권이 35건 중 2건만 활용됐다. 이는 소, 돼지 등의 도축 때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한 아미노산제조장치 및 제조법, 액비제조균주 공급을 할 수 있는 탈취시스템이나 이를 갖춘 액비화 장치 등이다.

이 특허는 아미팜사업장에 쓰여 379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이 사업에 나섰던 충남개발공사가 손을 떼면서 제대로 쓰이지 못해 올해는 수입이 없다.

상표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도 인삼공동상표 등 9건 중 4건, 품종보호권은 98건 중 26건만 사업에 쓰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수입은 약 1000만원에 그쳤다.
유 의원은 “무채재산권을 갖기 위해 뛰어난 전문인력을 뽑고 값이 많이 나가는 실험장비까지 갖췄다”며 “선진기술을 들여오기 위해 외국으로 연수를 가는 등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사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땅, 건물 등 유형재산은 물론 무형재산인 무체재산권의 활용도 높이기 안이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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