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시는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대부요율을 대폭 낮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부료만 지불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에서는 공공시설 임대료가 비싸 사업자가 투자를 꺼려왔지만 임대료 인하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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