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문 전 교육감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보수 후보는 고승덕 후보 등 다른 후보가 있어 문 전 교육감은 단일 후보가 아니었고 후보간 단일화 논의도 없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문 전 교육감은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착하고 문 전 교육감을 고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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