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강철은 2011년1월20일~10월19일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상 물품의 종류, 규격 등이 다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3~10% 인하했다. 인하 전후 가격의 차액은 총 4587만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동양강철은 2011년1월2일~2012년9월30일 3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11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위반된다.
동양강철은 이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 1156만원을 모두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하도급법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동양강철은 이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상 규정내용이 모두 포함된 기본계약서를 교부하며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동양강철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교육이수명령,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다. 동양강철의 자진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여한 것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및 불완전 계약서 교부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동일한 사례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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