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대기업집단 각 소속회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고, 대표회사가 이를 종합해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해야 한다.
순환출자 현황은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연1회(매년 5월31일), 순환출자 변동내역은 변동사항이 있는 기업집단에 한해 직전분기의 내역을 당해 분기에 공시하도록 했다. 올해는 7월24일을 기준으로 한 순환출자현황과 7월25일~9월30일 중 변동내역을 오는 30일 공시한다.
이는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사익을 취하도록 하지 않기 위한 '경보장치'의 일환이다.
거래현황은 상품용역, 자금, 자산 등 거래종류별로 쌍방향 거래내용(매출·대여·매도/매입·차입) 등이다. 대표 거래업종과 품목도 포함된다. 직전 사업년도 1년간의 거래현황을 매년 5월31일 연 1회 공시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감시기능에 의한 순환출자의 자발적해소와 신규순환출자의 예방이 기대된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경보장치가 마련돼 시장감시 기능에 의한 사익편취 행위가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