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동 267번지 일대 19만9300㎡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
이에 따라 15년 이상된 노후건축물 개보수가 가능해져 주방거리로 대표되는 황학동 특화사업이 탄력을 받는 등 침체됐던 황학동의 지역발전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15년 이상된 건축물이 리모델링할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일조·도로사선), 대지안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을 완화받아 기존 연면적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주민 입장에선 커다란 인센티브를 받는 셈이다.
그러나 신축은 현행 건축 법령상으로는 규모가 기존보다 축소 또는 유지되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중구는 기존 건축물 무단증축 등 현실적인 위반 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건물주의 자발적인 개보수가 가능한 안전한 건축을 위해 황학동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8월 서울시에 신규 지정을 요청했다. 9월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로부터 사업예정지 축소와 주민설명회를 통한 실효성 있는 수요조사 요구를 받았다.
이를 반영해 지난 10월17일 구청 7층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10월28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재상정된 후 11월 3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는 지원받는 시비 1억2000만원과 구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억2000여만원 예산을 들여 12월 중 건축디자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올 1월에는 충무로5가 묵정공원 일대, 광희동2가 성안마을, 필동2가 서애길 유성룡터, 장충동1가 남소영길, 신당동 떡볶이 골목 등 5개소(26만3499㎡)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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