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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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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류 등 212 품목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12월3일까지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나 업체는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한 후 서류를 갖추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친 후 품질인증상표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순천시장 품질인증제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한번 선정되면 3 년 동안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마음 놓고 상품을 선택 할 수 있고 생산자들은 더욱 좋은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품질 인증제를 통해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적으로 상품을 발굴, 관리해 고객 요구에 부응하고 순천의 맛과 멋을 알리는데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품질인증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061-749-8679)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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