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원하는 농가나 업체는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한 후 서류를 갖추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하면 된다.
순천시장 품질인증제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한번 선정되면 3 년 동안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마음 놓고 상품을 선택 할 수 있고 생산자들은 더욱 좋은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기타 품질인증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061-749-8679)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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