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가 진행중인 숨겨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 증가한 것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잃어버린 재산을 찾은 후손들이 일부 있으며 2011년 관련 규정이 개정돼 상속권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점이 주요 요인것으로 분석된다.
‘조상 땅찾기’ 사업은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통해 그 상속권자에게 소유토지를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본인 및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신분증과 제적등본 등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 신청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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