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지키기' VS LGU+ '판 흔들기'…KT는?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두 달째 접어들면서 이동통신 3사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보조금 대신 위약금 폐지·소비자 혜택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 사업자들은 서로 다른 셈법을 가지고 있다.
반면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지키기' 보다는 '신규 가입자 유치'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12일 선보인 '한방에요(yo) 다이렉트'는 온라인 직영몰(U+ Shop)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월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요금제다. 이날 함께 출시한 '모바일 다이렉트'도 직영몰에서 신규가입이나 기기 변경을 하면 최대 10%의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혜택이 새로운 '집토끼'보다는 '산토끼'에 더 집중됐다는 점에서 SK텔레콤과는 다르게 외부 가입자를 끌어오겠다는 의중이 엿보인다. 이통 3사 중 가장 처음으로 '중고폰 선 보상 프로그램(제로클럽)을 내놓은 것도 공격적인 마케팅의 일환이다.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는 1위 사업자 SK텔레콤, '경쟁 활성화'를 원하는 후발 사업자 LG유플러스, 그 사이에 있는 KT는 어떨까. 시장 점유율 30%를 확보하고 있는 KT는 '양날의 검'을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KT도 SK텔레콤과 같이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 선보인 상품들의 구성을 봤을 때 타 통신사에서 넘어오는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플코스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다 약정기간을 6개월간만 유지한 후 저가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위약금 부담 없이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으니 KT에 머물러달라는 방어적 성격이 짙다. 경쟁사들도 '식스플랜' '프리미엄패스'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가장 먼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KT였다.
지난 11일 내놓은 순액요금제도 신규고객 유치보다는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기존 요금제가 2년 약정 시 최대 30개월까지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됐던 반면 순액요금제는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 적용된 기본료로 쓸 수 있어 오래 사용하는 고객일수록 실질적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영업 현장에서 특별한 판매 포인트나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한 기교를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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