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제는 계약체결 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의 검토기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예약금만 받고 계약유보 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광교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연립주택 B1, B3, B4를 비롯해 블록형 단독주택(F1,F2,F3) 및 도시지원시설용지(9,10,13,14블록)이 모두 매매예약제 적용 대상 토지다.
매매예약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대상용지의 가격 등은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kr)의 분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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