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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성과평가에 기술금융 비중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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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은행원들의 업무 실적을 계량화한 평가지표인 KPI(성과평가체계)에 기술금융 항목이 추가된다. 이미 반영된 은행은 기술금융 취급에 따라 성과평가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도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검사 매뉴얼은 금융사 입장에서 대폭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제4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 스스로 기술금융 취급 등 혁신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임직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직원 스스로 기술금융 취급을 늘리도록 KPI에 기술금융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은행 혁신성 평가 항목 중 기술금융 평가지표를 KPI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한 것이다. 기술금융 취급에 따라 성과평가와 성과급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도록 KPI 반영 비중을 3%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술금융이 부실화되더라도 KPI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금융은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는 대상으로 분류토록 했다. 현재 은행들은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은 연체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영업이익 평가시 기술평가수수료는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은행장과 임원의 성과보상 평가 시에도 혁신성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부실에 따른 면책 여부를 부실화 시점이 아니라 대출시점으로 명확화 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면책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여신심사과정에서 면책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기술여신 확대를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감독관행도 '금융사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다. 기존 행정지도(가이드라인)는 일괄 점검해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으며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식화 또는 법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금융당국의 필요에 의해 마련되는 가이드라인과 모범규준은 금융위 보고 후 공식 관리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파악하지 못한 행정지도는 일괄 폐지된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검사매뉴얼도 금융사의 입장에서 검사받을 때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재정비했다. 분량도 3000쪽 가량에서 1000쪽 이하로 대폭 축소했으며 특정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추가된 검사항목은 반기마다 점검 후 삭제·보완키로 했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회의에 앞서 "금융관행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은행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도 보다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이 끊임없이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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