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컴퍼니는 2012년 11월 가맹 희망자 A씨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집기류 구입비, 시설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A씨로부터 가맹금 1억9000만원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KH컴퍼니는 A씨가 단순 투자자로서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가맹 희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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