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원 강릉경찰서가 11일 폭행사건을 신고했다며 보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씨의 신고로 경찰서에 갔다 왔다며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같은 달 28일 오후 11시께도 강릉시 남산초교길 박모(62)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등 동네 조폭 행세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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