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거래소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처럼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방식을 변경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코스닥 관리종목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며, 호가공개범위도 종전 3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달 시장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손본 뒤 전산개발 작업을 진행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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