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제정해 금융사들에게 사전 예고했다.
반기별 '총 신규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 계좌 발생건수' 비율이 0.1%를 넘는 금융사는 금감원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신규로 개설된 계좌 1000개 중 2개 이상만 대포통장이어도 즉시 개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대포통장 발생 건수와 피해환급 금액이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증가하거나 대포통장 발생으로 금융사의 건전한 영업·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대포통장 발생 비율을 분석해 내년부터 이를 17개 은행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17개 은행의 대포통장 발생건수를 시뮬레이션 등으로 분석해 신규계좌 대비 대포통장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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