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허가 120일 못넘겨
위안화 결제 규모 급증할 듯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구채은 기자] 한ㆍ중 양국이 10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을 선언하면서 금융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가 금융관련 규제가 사전에 예고되는 것이다. 양국간 실질적 양허안은 12월 말 최종 협상이 끝나야 평가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양국 서로 '금융 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미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 분야를 중국의 기체결 FTA 국가 중 최초로 '독립 챕터'로 떼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ㆍ중 FTA 협정문은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금융 분야가 별도의 챕터로 채택돼 있다"며 "중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금융을 '독립 챕터'로 떼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도 금융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12월 말까지 서로 밀고당기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FTA를 계기로 양국 금융사의 경영상 애로점도 개선된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금융사의 애로 점 중 하나는 사전예고 없이 수시로 바뀌는 규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 관련 규제를 바꿀때 사전에 한국 금융사에 통보해 주도록 했다. 또 한국 금융사의 인허가 신청시 법령규정에 나와 있는 날짜(120일)를 넘길 수 없도록 협정문에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마땅한 이유없이 인허가 시기를 차일피일 미뤄 금융사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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