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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 경쟁사 '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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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요 "배달의민족, 거짓·과장 광고 일삼아"
- 배달의민족 "추후 입장 밝힐 것"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알지피코리아가 '배달의민족'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요기요 측은 배달의민족이 자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이며,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요기요의 수수료를 11~20%라고 하면서도 출처도 밝히지 않고 기재했으며, 실제 요기요의 수수료 범위와도 다르다"며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요기요는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에 해당하고 경쟁사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내부적 논의를 거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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