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불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 이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AD

베이징(중국)=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