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사퇴 가능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단일화 등의 이유로 사퇴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후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死票)가 돼버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되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와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된 경우에만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할 뿐,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한 경우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정당추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하거나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 사퇴 시점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배분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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