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870여 명이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새우젓, 조개젓, 천일염 등은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품의 구분이 어렵고 소비자가 중국산 등을 선호하지 않아 원산지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동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원산지 불량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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