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콘도 주변 토지소유주 ‘알박기’ 제동
콘도 출입구 쪽 토지소유주 구조물 철거 판결…“콘도 수익방해 구조물 설치는 권리남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콘도 출입구 쪽 토지소유주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통행 방해용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콘도의 지분권자인 A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경상남도 남해에 있는 한 콘도의 출입구 쪽 도로 및 주차장의 토지소유주다. 박씨 부친은 2006년 8월 해당 토지를 매수해 자신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줬다.
박씨는 2011년 7월부터 콘도와 자신의 토지 위에 쇠파이프 등 철제구조물과 블록조 화분을 설치했다. 콘도는 해당 구조물이 콘도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박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로에서 이 사건 콘도로 진입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이 사건 콘도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 외에도 다른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자기 이익보다는 상대의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라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콘도를 낙찰받은 이후에도 피고 측과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법률분쟁이 계속됐으며, 원고가 공시지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자기소유임을 기화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콘도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구조물 설치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구조물 설치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권리남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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