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감독원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사태'에서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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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고 이날 제재심을 통해 동양증권 징계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애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약해졌다.
영업 정지 부문은 회사채·CP 편입,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다.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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