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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비방글 리트윗' 정미홍씨 고소취소로 처벌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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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측이 고소취소장 제출

정미홍 대표

정미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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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이정희(45) 통합진보당 당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은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가 이 대표 측이 고소를 취소해 처벌받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정보통신망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선고를 앞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에게 사과하고자 한다"며 사과글을 올렸었다. 이 대표는 사과글이 올라온 뒤인 지난 3일 재판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정씨는 지난해 2월27일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다",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 마라"는 내용의 트윗글에 "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말을 붙여 리트윗한 혐의로 벌금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리트윗 당시 트윗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 9월 정씨에 대해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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