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미홍 '종북' 발언, 항소 각하 판결…"500만원 배상해라"
정미홍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결국 배상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재판부는 "항소는 원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정미홍 씨는 항소 기한을 넘겨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정미홍 씨는 원심대로 이재명 시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단체장으로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에 대해 이재명 시장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정미홍에게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국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번 정미홍의 항소 각하와 관련해 이재명 시장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미홍씨 돈을 안내서 강제 집행중..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7월 정미홍 씨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낸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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