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4일 영훈초 학부모 1270여명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 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해당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이 영훈초등학교에 내린 처분이 '하명'이라기보다는 행정지도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처분은) 영훈초등학교장이나 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영어 교육을 2012년 12월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4학년에게는 주당 2시간, 5~6학년에게는 주당 3시간을 이내에서 영어를 가르치도록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정했다.
한편 우촌초등학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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