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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동성 결혼 커플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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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이집트서 동성결혼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집트 법원은 이날 동성 결혼식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 커플과 하객 등 8명에게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이집트 사법당국은 지난 8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포돼 논란이 일었던 동형상의 등장인물들을 추적해 9월 풍기문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분 정도의 이 동영상에는 나일강의 배 위에서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정장차림의 두 남성이 반지를 교환하고 나서 키스와 포옹을 나누는 장면이 촬영됐다. 이집트에서 동성결혼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동영상만으론 이들이 실제 결혼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집트에서는 동성결혼은 불법이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선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

이집트 당국은 다만 그동안 동성애 행위를 이슬람에 반하는 이단적 행위 등 종교적 관점에서 처벌해 왔다.

지난 2001년엔 이집트 경찰이 한 나이트클럽을 단속해 남성 동성연애자 52명을 기소해 국제적인 논란이 된 바 있다.

올해 4월에도 이집트 법원은 남성이 여장하는 등 동성 파티를 연 혐의로 4명에 대해 징역 3∼8년을 선고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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