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 들어 9월 말까지 71%로 예년보다 8%↑…62건 중 44건 이겨, 일본인명의 재산 145ha(지가 216억원) 관련소송 이겨 눈길, 최근 5년 평균승소율 63.4%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국가소송 131건 중 마무리된 62건을 분석한 결과 44건이 이겨 승소율이 약 71%로 예년보다 8%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서 이긴 대표적 사례로 일본인 금율구길(金栗龜吉) 이름의 재산 145ha(땅값 약 216억원)를 되찾은 것이다.
산림청은 이 재산을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소속으로 돌리자 내국인이 창씨개명한 것처럼 제적부를 꾸며 12년간 소송이 벌어져 결국 위조 제적부임이 드러나 이겼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이등원중(伊藤源重) 이름의 재산 14ha(땅값 약 100억원)도 산림청이 이겼다. 내국인이 과거 임야조사서에 자신의 조상이름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으나 산림청이 국유귀속임야대장을 내는 등 적극 대응하자 소송을 취하해 국유재산을 지켜낸 사례도 있다.
한편 산림청은 일본사람 것이었던 ‘적산’임야를 개인이나 종중에서 사들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가진 땅을 국가로 되찾아올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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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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