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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등 산림분야 국가소송 승소율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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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 들어 9월 말까지 71%로 예년보다 8%↑…62건 중 44건 이겨, 일본인명의 재산 145ha(지가 216억원) 관련소송 이겨 눈길, 최근 5년 평균승소율 63.4%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유재산 등 산림분야 국가소송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국가소송 131건 중 마무리된 62건을 분석한 결과 44건이 이겨 승소율이 약 71%로 예년보다 8%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09~2013년)간 산림청 소관 국가소송은 땅 소유권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며 한 해 평균 승소율은 약 63%이었다.

소송에서 이긴 대표적 사례로 일본인 금율구길(金栗龜吉) 이름의 재산 145ha(땅값 약 216억원)를 되찾은 것이다.

산림청은 이 재산을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소속으로 돌리자 내국인이 창씨개명한 것처럼 제적부를 꾸며 12년간 소송이 벌어져 결국 위조 제적부임이 드러나 이겼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이등원중(伊藤源重) 이름의 재산 14ha(땅값 약 100억원)도 산림청이 이겼다. 내국인이 과거 임야조사서에 자신의 조상이름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으나 산림청이 국유귀속임야대장을 내는 등 적극 대응하자 소송을 취하해 국유재산을 지켜낸 사례도 있다.
임영석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국가소송담당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시켜 소송능력을 높이고 산림정책과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 적극 대응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일본사람 것이었던 ‘적산’임야를 개인이나 종중에서 사들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가진 땅을 국가로 되찾아올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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