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육군에 따르면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22)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23)와 이모 일병(21)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한 검찰의 구형보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됐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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