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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