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한선 마련 요구…업계 "펀드운용에 제약"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에 과다한 매매회전에 따른 매매비용 증가는 투자자 손실로 이어져 민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매매회전율에 대한 명확한 상한선 등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서면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리스크관리 점검차 각 운용사의 매매회전율을 조사한 결과, 일부 운용사는 지나친 매매회전율을 보이는 데다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했다"며 "펀드 자산의 과도한 매매는 불건전영업행위의 소지가 있어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당국지침에 따라 각 운용사는 매매회전율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실행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 신영자산운용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거쳐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회전율 200%를 상한선으로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실행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다음달부터 적용할 매매회전율을 놓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적절한 매매회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상한선을 어디로 둘지 타사 상황을 보면서 눈치만 살피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자산운용사 사장은 "투자자보호와 예금자보호는 엄연히 다른데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예금자보호와 동일시한다"며 "매매회전율 상한선 제시는 업계 자율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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