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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단통법 시행후 '착한 가족할인' 250만 가입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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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5개월 만에 250만 가입자 돌파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가입률 30% 증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SK텔레콤은 '착한 가족할인'이 출시 5개월 만에 250만 가입자를 돌파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결합 혜택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지난 5월 내놓은 '착한 가족할인'은 휴대폰을 쓰는 가족 2~5명이 결합하고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하면 월정액 요금을 인당 최대 1만원씩 24개월 간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결합만 한 상태인 고객 역시 기기변경 또는 재약정 시 인당 최대 24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콘텐츠, 데이터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착한 가족할인에 가입한 250만명 고객 중 요금할인을 받는 신규?기기변경? 재약정 고객은 120만명에 달하며, 인당 평균 할인액은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약 9만6000원이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약 115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착한 가족할인 고객들은 가족간 통화 시 1통화당 1하트(데이터 1MB)로 전환할 수 있는 '가족간 통화 시 데이터 생성' 혜택으로 월 60TB를 만들어 쓰는 등 추가 혜택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달 단통법 시행 이후 착한 가족할인의 가입률이 30% 증가했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온가족무료’ 등 유무선 결합상품 역시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10월 신규?기기변경 가입자 중 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은 24%에 달한다고 전했다.
SK텔레콤 김선중 마케팅전략본부장은 "착한 가족할인은 요금 할인에서부터 콘텐츠?데이터 공유까지 다양한 혜택을 담은 대표적인 가족결합형 혜택상품이다"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차별적 가족 혜택을 발굴해 '가치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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