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가입률 30% 증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SK텔레콤은 '착한 가족할인'이 출시 5개월 만에 250만 가입자를 돌파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결합 혜택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착한 가족할인에 가입한 250만명 고객 중 요금할인을 받는 신규?기기변경? 재약정 고객은 120만명에 달하며, 인당 평균 할인액은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약 9만6000원이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약 115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착한 가족할인 고객들은 가족간 통화 시 1통화당 1하트(데이터 1MB)로 전환할 수 있는 '가족간 통화 시 데이터 생성' 혜택으로 월 60TB를 만들어 쓰는 등 추가 혜택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달 단통법 시행 이후 착한 가족할인의 가입률이 30% 증가했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온가족무료’ 등 유무선 결합상품 역시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10월 신규?기기변경 가입자 중 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은 24%에 달한다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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