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수렴해 연말 시공평가지침 고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건설공사 시공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건설사는 감점을 받게 된다. 붕괴나 전도 등 건설사고를 낸 건설사도 감점된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다. 향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시공평가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자체의 경우 시공평가 제출률이 저조해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공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감점내역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주청이 시공평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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