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하반기 분양시장을 달군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커트라인(선)이 다섯달새 올라갔다.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최고 '무주택 기간 5년, 청약저축 불입액 1080만원 이상'을 찍었다. 부동산 시장 훈풍에 공공분양이라는 이점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인기에 덩달아 당첨자선도 상승했다.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59㎡(확장형)은 무주택 기간 5년, 청약저축 납입횟수 128회, 납입금액 1080만원이 커트라인이었다. 당해지역, 즉 하남시 거주자인 경우 그렇다. 경기도 거주자라면 납입금액이 1370만원으로 크게 올라갔다. 청약 경쟁률 14.7대 1이었던 84㎡(확장형)도 5년 무주택, 납입금액 640만원(64회) 이상이어야 했다. 특히 모든 확장형 평형은 무주택 기간 5년 이상이었다.
다섯달 전 분양한 A7 블록 공공분양 59~84㎡의 당첨자선보다 높은 수준이다. A7블록 59㎡(확장형)의 경우 무주택 3년, 납입횟수 60회, 납입금액 600만원이었다. 74ㆍ84㎡는 모두 무주택 기간 1년에 납입횟수 26~39회, 납입금액 86만~301만원선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59㎡ 확장형이 당해지역에서 5년 무주택 기간에 납입금 1080만원으로 높은 커트라인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납입금액이 1370만원까지 올랐다"며 "미사강변도시의 입지, 교통 등의 장점에 저렴한 분양가, 공공택지의 희귀성 등이 맞물려 큰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한편 A8블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졌다.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 24회를 넘어야 했다. 51ㆍ59㎡의 경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인 가족 510만2802원), 부동산 2억155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의 소득ㆍ자산 기준이 있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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