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8250만원 수능사업비서 집행…평가원 노조, "이번 사태는 성태제 전 원장의 독단에서 비롯"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10대 로펌에 속하는 법무법인 '광장'을 변호임으로 선임하고 지난해 1심에서 66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2200만원은 착수금, 4400만원은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금이다. 이 돈은 '대수능사업비'에서 지출됐다. 대수능사업비는 수능 신청비용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해 구성된 항목이다. 평가원은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9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예산을 크게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진행된 항소심에는 1650만원을 썼는데 이 비용은 2015학년도 예산으로 집행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패소 판결을 받은 평가원은 14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지만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판결문을 분석하는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민과 수험생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그나마 추락한 신뢰를 찾는 방법일 것"이라며 "법무법인 광장에 교육전문가가 많이 있다고 평가원에 권유한 교육부도 수험생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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