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최근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맞춰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등을 심의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게 된다.
광주시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재 시세기본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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