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광주시의 의정비심의위원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은 지방자치법 제 33조에 의거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기구로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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