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등 보험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 조사관들이 회사에 들어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들 보험사는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왔다. 통상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에 비해 2~3배 많게 책정된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가입 후 자살면책 기간(2년)을 넘긴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12개 생보사는 지난달 23일 생명보험협회에서 부서장급 모임을 갖고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초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금감원도 보험사들에 대한 검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 17개사 2200억원대로 추정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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