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모(22)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한 달여 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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