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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26개월 아들 살해한 20대父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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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26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모(22)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3월7월 오후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며 명치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한 달여 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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