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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속수무책' 서울…"철저한 점검·내진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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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지진'에 취약한 서울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16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ㆍ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동주택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전체 9만5866동이 내진설계 대상이지만 이 중 3만5520동만이 내진성능이 갖춰져 전체 아파트의 63%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지하철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 14일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약 4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내진설계율은 전체 노선대비 3.6%에 그쳐 96.4%는 내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에는 지진재해에 취약한 고가ㆍ교량ㆍ지하터널 구간만 53.2km에 달해 내진 설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의 내진설계율은 다른 시도의 공동주택ㆍ지하철 내진설계율에 비해서도 매우 낮았다. 세종시의 경우 전체 내진대상 공동주택 932동 모두가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고, 경남(95.5%)ㆍ인천(91.6%)ㆍ경북(91.14%)도 내진율이 높은 편이었다. 지하철 역시 부산ㆍ인천ㆍ대전ㆍ광주광역시 모두 내진설계가 구축돼 있고, 서울 역시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5~8호선과 9호선은 내진설계가 반영된 상태다.

이처럼 시의 내진설계가 미흡한 이유는 지진 관련 대책이 급속한 도시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은 1988년에야 마련돼 2005년 이후 구체화됐고, 지하철의 경우도 2005년이 되어서야 진도 5.7~6.3에 해당하는 내진성을 갖춰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경우도 건설시기가 관련 법 제정 이전인 1974~1985년이어서 내진 설계 기준 없이 건설됐다. 공동주택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들도 대부분 1988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진 발생은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지진발생 건수는 지난 1990년대 20여건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40건대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3건이나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진도 3 이상의 지진도 18회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 등으로 시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도 지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로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지하철 1~4호선 내진 설계 보강사업에 227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내진 설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사유재산이라는 한계 때문에 안전점검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정기점검을 통해 등급을 매기고, D~E등급이 발생하면 시정지시를 내리는 등 행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수ㆍ보강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 소장은 "도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싱크홀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내진 설계는 커녕 지질구조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공동주택의 경우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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