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중학교 1학년생 아들(13)을 남편이 때리고 있다는 아내 김모(34)씨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부산 원스톱 지원센터로 인계해 피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남편 박씨의 폭행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특례법을 적용해 '긴급 임시조치' 1, 2, 3호를 내렸다.
이런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사안이 급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이 직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들과 아내 김씨는 폭행 현장에서 바로 박씨와 격리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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