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경찰서, 택시 운송사업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530명의 인원이 참여한다. 또 주ㆍ정차 감시용 CCTV 차량도 동원된다.
단속 구간은 성남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정자역, 판교역 등 주요 환승지이다. 단속 시간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집중적으로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활동과 장기 주ㆍ정차 행위 등을 적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와 버스 승ㆍ하차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장기 주ㆍ정차 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단속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선진택시문화 정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단속 활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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