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맡고 있는 경기친환경조합 대표를 지낸 정모씨 등 전직 간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 등은 경기친환경조합 대표로 재직하던 2012년 9~12월 총 15차례에 걸쳐 농산물 매입ㆍ매출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 A업체에 7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경기도가 경기친환경조합의 비리를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도 최근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위탁운영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도내 전체 친환경 농가에 균등한 기회를 주고, 가격경쟁을 통해 보다 양질의 급식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제10조 2항)를 보면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도내 친환경농가의 70% 이상이 참여한 경기친환경조합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한 것이 지방계약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안정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확보를 위해 전체 도내 농가의 70%가 참여한 경기친환경조합을 선정해 위탁 운영해왔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지적이 있는 만큼 내년부터 공모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경기친환경조합은 팔당호 수변지역에 위치한 560여개 친환경 농가로 구성된 14개 조합의 공동체로 사단법인이다. 현재 도내에는 신선채소류를 재배하는 800여 친환경 농가가 있다.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은 2009년 95개교에서 2011년 707개교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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