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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證,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약정거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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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NH농협증권은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약정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일반청산회원' 자격으로 실시하는 이번 서비스는 국내외 금융사 등 일반위탁자에게 적격 이자율스와프 거래에 대한 청산결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NH농협증권은 거래소 인가 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내 대형 금융기관들과 표준물 원화 이자율스와프 거래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약정거래를 체결했다. 현재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및 일부 국내외 은행 등과 청산결제 대행을 위한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논의 중이다.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결제제도는 2009년 9월 주요 20개국(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청산기관인 CCP를 통한 청산결제 의무화를 합의한 후 각국별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결제서비스를 준비해왔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소를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으로 인가하고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차재경 NH농협증권 FICC팀장은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약정거래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위험관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증권 FICC팀(02-2004-4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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