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은 향후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에 지식재산 분야를 추가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은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IP(지식재산권) 스타기업 제도와 이노비즈, 메인비즈 제도를 연계해 중소기업의 경영과 기술혁신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양 기관간 실무자로 구성된 정기 협의회의를 개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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