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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특허청, 혁신형 中企 교육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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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5일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허청과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의 지식재산권 교육지원을 위해 양 기관간 업무협력(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은 향후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에 지식재산 분야를 추가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은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내 지재권 관련 교육과정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에 개설되며, 올해는 ▲산업재산권과정 ▲특허명세서 작성과정 ▲지식재산권 기초과정 ▲주요국 특허출원 및 OA(Office Action) 절차과정 등이 개설된다. 이노비즈·메인비즈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정은 올해 교육과정 설계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IP(지식재산권) 스타기업 제도와 이노비즈, 메인비즈 제도를 연계해 중소기업의 경영과 기술혁신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양 기관간 실무자로 구성된 정기 협의회의를 개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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